정부는 금년부터 오는 91년까지의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올해 개방되는 82개품목중 특별법상 수입이 제한돼온 8개 품목을 제외하고
수출입공고상 제한된 74개품목의 수입을 오는 7월1일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10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 발표예정인 금년도 수출입공고와
함께 74개 농수산물의 수입을 자유화하기로 했으며 통합공고상의 8개품목은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근거규정인 특별법을 개정하는 대로 그때그때 개방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집 농심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대한 농어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주말 전남북지방을 시찰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한데 이어
이달중순께는 바나나, 파인애플, 유채등의 수입개방등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될 제주도를 순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올해 개발되는 농수산물중 수출입공고에 따라 개방되는 주요품목은
대추야자, 망고, 나무딸기, 파파야, 딸기(신선), 산양고기(냉장), 오리고기
무절단(신선, 냉장), 과실혼합쥬스, 딸기통조림, 잼및 제리류(균질화된
조제품), 연어(신선, 냉장), 대구(신선, 냉장), 조개(건조), 홍합(산것),
달팽이 등이며 통합공고에 따라 개방되는 8개품목은 잠두, 이집트콩, 렌즈콩,
들깨박, 기타 식물성박, 수지박, 배합사료(양돈용) 기타배합사료(대용유제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