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한국의 문익환목사의 일본 체류가 합법적이며 그에게
발급된 비자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일본
외무성의 한 소식통이 7일 말했다.
이 소식통은 앞서 일본정부가 문목사에게 비자를 발급해준데 대해
한국정부가 유감을 표시했음을 확인하면서, 한국정부는 일본에서 반정부
활동에 가담할 경우 그를 추방할 것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문씨는 이날 자신은 비자시한만료 하루전인 오는 13일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