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사들의 고유자산에 의한 주식투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4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재무부는 그동안 자산운용에 관한 준칙없이
자기계정으로 주식을 매매해온 투신사들의 고유자산에 대해 이달안으로
자산운용준칙을 제정, 이의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준칙에서 투신사들이 자기자산으로 보유할수 있는 주식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고유자산에 의한 주식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투신등 투신3사는 지난 결산기말 (89년3월) 현재 한국투신이 1,900억원
대한투신이 1,850억원, 국민투신이 800억원등 4,550억원의 자기자본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현재 이들 투신3사가 고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3사를 합쳐
2,200억원에 그쳐 자산운용준칙이 제정될 경우 사실상 투신사의 자기계정에
의한 주식투자는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재무부가 이처럼 투신사의 자산운용준칙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신탁자산규모가 주식만도 4조원을 넘어서는등 확대일로에 있어서 이
신탁자산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투신사들은 그동안 신탁상품의 설정시 신규주식의 일시 대량편입을 위해
상당량의 주식을 고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3사 합계 고유자산 보유
한도가 4,000억원이상 늘어날 경우 투신사들은 신탁자산뿐만 아니라 고유
자산에 있어서도 주요기관 투자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