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과 벌꿀에 로열젤리를 섞은 가짜 로열젤리를 만들어 단위농협 명의의
허위상표로 17억원어치를 공급한 업자 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4일 로열젤리제품 일제단속 결과 비밀공장에서
성분미달의 가짜벌꿀을 제조해 로열젤리는 거의 없이 단위농협 명의를 도용한
상표를 붙인 가짜로열젤리 3만7,000병(시가 17억원)을 서울경동시장등 전국에
공급한 안재석씨(35.상업/전북 장영군 산사면 이용리 129)등 업자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강식씨(38.상업/전북재실군 지사면)등 2명
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 가짜로열젤리를 판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내 금산인삼 주인
곽명남씨(44)등 건강식품판매상 11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전북 남원군 실절면 괴양리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과당에 5% 정도의
벌꿀을 만든위 700g 한병에 100g의 로열젤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0.9g정도의 로열젤리를 넣은 가짜 로열젤리를 생산, 임실 오수단위농협을
제조원으로 한 가짜상표로 8억5,000만원어치를 공급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업자 5명이 공급한 가짜 로열젤리는 모두 17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4개단위농협에 대해서도 이들 업자와의 관련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