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변동의 위험 (상) *****
현재 서울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신축중에 있다.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는 설계도로 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거치게된다.
그중 한 부분인 창문공사의 시주공에 한정시켜 생각해 보자.
창문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작업에 착수한다면 알루미늄의 현재가격을
기준해서 견적을 산출할수 있지만 건축공사는 시작할때에 창문공사부터 시작
할수 없다.
공정상 창문공사는 건물의 골격이 완성된 후에나 가능하고 서울의 일반적인
대형빌딩은 굴착공사를 시작한 시점에서 상당한 시일이 지난후, 예를 들어
1년후에 건물의 골격이 세워 다음에나 창틀이 부착이 가능하다.
*** 원자재가 등락따라 수지좌우 ***
알루미늄창의 국제시세는 수시로 변동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가격도 갑이
매입할 1년후에 얼마를 지불해야한 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갑은 일을 할 욕심때문에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1년후의 알루미늄시세를 예상해서 정한 원자재가격에 압출비용 가공비용
갑의 이익등을 합산해서 건설업자에게 견적을 제시한다.
이경우 갑의견적이 다음과 같은구성에 의해 총액 1,650만원에 결정되었다고
하자.
원자재인 알루미늄은 10톤이 소요되고 현재의 가격 톤당100만원을 기초로
했다고 가정한다.
(1)원자재소요비용 = 1,000만원 (10톤 x 100만원)
(2)압출 가공 노임 = 400만원
(3)갑의 기대 이윤 = 250만원
(4)합계 (하도급계약액) = 1,650만원
건설업자가 1,650만원의 견적에 동의하고 1년의시일이 지나서 건물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갑이 창문공사에 착수하려고 원자재를 매입하고자 할때 갑은 다음 두가지
경우중 하나에 부딛치게 된다.
첫째 알루미늄 가격이 하락해서 톤당 80만원이 됐을 경우다.
갑으로서는 행운인 것이고 애초 목표했던 것보다 200만원을 자재비용에서
절약할 수 있다.
하도급 공사를 통해서 총액 450만원의 이익을 실현시킬수 있다.
두번째 경우가 갑으로서는 불행한 사태이며 이것은 알루미늄값이 톤당
150만원으로 오른 때이다.
갑은 원자재 비용으로 500만원을 더 지출하게 된다.
이추가되는 원자재 비용은 갑의 기대이윤 250만원을 잠식할 뿐 아니라
하도급공사라는 사업자체를 250만원의 적자로 끝나게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