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및 부대작업비용을 과다하게 받는등 시민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이사철인 3~4월 두달간을 이삿짐센터 특별지도단속기간으
로 정하고 구별로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삿짐센터들의
변태영업이 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 협정료의 50~80%...수고비도 곱절로 ***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이사철에 접어들어 주말인 토/일
요일에 예약이 밀리면서 일부 이삿짐센터들은 협정요금보다 50~80%를 더받
는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
또 협정운임외에 일용인부들에 대한 수고비도 비수기때의 8,000원보다 2
배이상 많은 1만6,000~2만원까지 요구, 집주인과 시비가 잦다.
*** 아르바이트생 고용...가재도구 훼손 일쑤 ***
또 일부이삿짐센터는 부족한 인부를 미숙련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으
로 채용, 운반과정에서 장롱/가전제품등이 훼손되기 일쑤이다.
현재 보통가정에서 이사용으로 많이 쓰는 2.5톤 트럭의 경우 협정운임
은 2만5,000원이나 변두리나 달동네 고지대등의 경우 5,000~1만원씩 웃돈
을 주어야 겨우 차를 구할수 있는 형편이다.
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5톤 트럭의 경
우 왕복요금을 적용, 7만~18만원선을 받는다.
그러나 단속및 감독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는 이같은 이삿짐센터의 횡포
에 대해 이사철을 맞아 4월중순까지는 예약이 끝나 일손이 달리므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일요일인 지난26일 이사를 한 회사원 박상호씨(37)의 경우 서대문구 홍
제동에서 송파구 잠실시영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센터가 2.5톤 트럭협
정요금 2만5,000원보다 많은 3만원을 요구하고 그외 2명의 인부수고비로 3
만원, 4층까지 피아노/냉장고등 운반비용으로 개당 5,000원씩을 요구, 시
비를 벌이다 가구훼손이 겁나 요구대로 지불하고 말았다는 것.
이러한 이삿짐센터의 횡포는 3~4월의 주말에 이사가 집중돼 있기때문이
기도 하지만 서울시내 860개의 이삿짐센터가 난립, 시의 행정통제가 거의
불가능해 지도단속이 제대로 안되는데 더 큰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