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가 정보화사회촉진법등 각종법률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
은채 서둘러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 정보사회촉진법/기초연구육성법등 ###
31일 정부관련부처에 따르면 과기처는 최근 정보화사회 촉진법을 입법예고
한데 이어 첨단산업기술개발특별조치법 기초연구육성법 국제공동연구촉진법
첨단기술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의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상공부 체신부 문교부등 관련부처에서는 과기처의 이러한 움직임
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체신/상공/문교부 "관계부처와 협의 촉구 ###
"정보화사회 촉진법"의 경우 한국정보문화센터 설립규정을 놓고 현재 이들
기관을 관장하고 있는 체신부와 상공부에서 각각 반대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기본법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 또한 졸속한 업무추
진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기처는 민간단체인 정보산업연합회에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안을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 입법예고함으로써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주관으로 마련된 "기초연구육성법"안의 경우 기초
연구인력양성및 활용계획, 기초연구 개발및 지원계획의 수립등 규정과 관련,
문교부와 협조를 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입법작업을 추진하여 비난
을 받고 있다.
### 독자예고로 중복우려 ###
과기처는 첨단산업분야의 연구개발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데 필
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첨단산업기술개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제정과 관련,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률을 입법화 해놓고 있는 상공부
와 마찰이 멀지않아 표면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공부와 과기처는 최근 열린 임시국회에서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률제정 문제로 서로 대립한 바 있다.
과기처의 이같은 무더기 입법추진과 관련, 관계자들은 "법제정에 앞서 기존
법활용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시급하다"
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