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계약자 이익배당 내년까지만 균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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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년 4월부터 점진적 자율화 ***
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내년까지는 회사별 차등없이 균등배
당되고 91년 4월부터 점진적으로 자율화된다.
재무부는 31일 생명보험가입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올해(88회계연도)를 포함,
내년(89회계연도)까지는 각 생보사가 같은 비율로 균등배당하고 90회계연도
(90년 4월-91년 3월) 배당분부터 소폭적으로 차등배당을 시작, 신설보험사가
적응능력이 갖추어지면 배당폭과 방법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생명보험가입자에 대한 배당은 이차익배당(자산운용수익률
과 보험상품예정이자률 차이)과 사차익배당(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률의 차이)
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계약 장기유지자에 대한 특별배당은 축소지
급케 된다.
이차익배당은 예정이율 연12%를 한도로 상품별로 예정이율이 10%인 것은 2
%, 11%인 것은 1%(단기저축성상품은 모두 1%)를 지급하고 사차익배당은 경험
생명표상 사망률의 75%를 적용, 차이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또 장기유지자에 대해선 6년이상 1%를 기준, 6년초과때마다 매년 0.2%씩을
추가 지급토록 했다.
배당금은 계약자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해약 또는 만기시까지 적
립했다가 보험금과 합산지급하는데 이차익배당에 648억원 <>장기유지특별배
당에 396억원등 모두 1,2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은 지난 4월 사차익배당을 처음으로 시작
해 87년 4월에 276억원을 배당했으며 88년 4월부터는 이차익과 장기유지특별
배당을 도입, 1,032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었다.
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내년까지는 회사별 차등없이 균등배
당되고 91년 4월부터 점진적으로 자율화된다.
재무부는 31일 생명보험가입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올해(88회계연도)를 포함,
내년(89회계연도)까지는 각 생보사가 같은 비율로 균등배당하고 90회계연도
(90년 4월-91년 3월) 배당분부터 소폭적으로 차등배당을 시작, 신설보험사가
적응능력이 갖추어지면 배당폭과 방법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생명보험가입자에 대한 배당은 이차익배당(자산운용수익률
과 보험상품예정이자률 차이)과 사차익배당(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률의 차이)
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계약 장기유지자에 대한 특별배당은 축소지
급케 된다.
이차익배당은 예정이율 연12%를 한도로 상품별로 예정이율이 10%인 것은 2
%, 11%인 것은 1%(단기저축성상품은 모두 1%)를 지급하고 사차익배당은 경험
생명표상 사망률의 75%를 적용, 차이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또 장기유지자에 대해선 6년이상 1%를 기준, 6년초과때마다 매년 0.2%씩을
추가 지급토록 했다.
배당금은 계약자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해약 또는 만기시까지 적
립했다가 보험금과 합산지급하는데 이차익배당에 648억원 <>장기유지특별배
당에 396억원등 모두 1,2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은 지난 4월 사차익배당을 처음으로 시작
해 87년 4월에 276억원을 배당했으며 88년 4월부터는 이차익과 장기유지특별
배당을 도입, 1,032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