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년 4월부터 점진적 자율화 ***
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이 내년까지는 회사별 차등없이 균등배
당되고 91년 4월부터 점진적으로 자율화된다.
재무부는 31일 생명보험가입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올해(88회계연도)를 포함,
내년(89회계연도)까지는 각 생보사가 같은 비율로 균등배당하고 90회계연도
(90년 4월-91년 3월) 배당분부터 소폭적으로 차등배당을 시작, 신설보험사가
적응능력이 갖추어지면 배당폭과 방법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생명보험가입자에 대한 배당은 이차익배당(자산운용수익률
과 보험상품예정이자률 차이)과 사차익배당(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률의 차이)
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계약 장기유지자에 대한 특별배당은 축소지
급케 된다.
이차익배당은 예정이율 연12%를 한도로 상품별로 예정이율이 10%인 것은 2
%, 11%인 것은 1%(단기저축성상품은 모두 1%)를 지급하고 사차익배당은 경험
생명표상 사망률의 75%를 적용, 차이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또 장기유지자에 대해선 6년이상 1%를 기준, 6년초과때마다 매년 0.2%씩을
추가 지급토록 했다.
배당금은 계약자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해약 또는 만기시까지 적
립했다가 보험금과 합산지급하는데 이차익배당에 648억원 <>장기유지특별배
당에 396억원등 모두 1,2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생명보험 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당은 지난 4월 사차익배당을 처음으로 시작
해 87년 4월에 276억원을 배당했으며 88년 4월부터는 이차익과 장기유지특별
배당을 도입, 1,032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