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프랑스는 30일 양국간 비행노선에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항공협정노선구조변경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다고 외무부가 이날 밝혔
다.
외무부와 주한프랑스대사관 사이에 교환되어 이날자로 발효된 각서에 따
라 양국항공사는 방콕에서 승객을 태우고 화물도 실을수 있는등 영업이 가
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