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카린나트륨 등 식품첨가물에 따른 유해시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해양조가 사카린 소주의 자체생산중지를 결정, 기업내부의 소비자보호운
동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한국소비자 보호원 안전성 지급 진단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소비자단체의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해양조측은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
분의 소주에서 사카린이 검출되는 등 식품에 대한 안전성확보가 시급하다
는 진단에 따라 대체 감미료 개발을 서둘러 천연 감미료개발에 성공, 오는
27일부터 무사카린 소주만을 시판한다는 것이다.
사카린이 없는 소주는 또 지난1월 개정이전의 주세법시행령에서 0.2%이
내로 사카린허용치가 제한돼 다른 감미료사용이 불가능했으나 개정된 법
률에서 첨가물함량을 2%로 확대, 천연감미료사용이 허용된 직후 최초의 성
과라는 것.
보해의 이같은 조치는 또 지난83년께부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
아동기금(UNICEF)등 중심의 모유먹기켐페인과 84년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국내 소비자단체의 엄마젖먹기운동에 찬동, 지난해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포기한채 영유아용 조제 분유생산을 중단한 서울우유협동조
합에 이은 소비자보호차원의 생산 중단조치로 알려졌다.
사카린은 설탕보다 같은 단위내에서 300-400배의 단맛을 내는 탁월한 효
력이 있는데다 가격이 저렴해 주요 식품첨가물이 돼왔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9월 진로 보해 금복주 경월을 비롯한 7개사제품을 대
상으로 실시한 "소주의 사카린나트륨 함량조사" 결과발표에서 조사대상 제
품 모두 단맛을 내기위해 합성감미료인 사카린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으며 상
품별로는 금복주 경월 무학 보배 대선 진로 보해 순으로 함량이 많았었다.
또 이밖에도 보호원측은 사카린섭취가 과다할 경우 소화장애와 신장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식품에대한 사용금지조치가 시급하다고 지
적,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던져 줬었다.
이와관련 시민의 모임 송찬경이사는 "식품첨가물의 유해성논란과 관련해
일부 업체에서 자체생산중지결정을 내리거나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등 기업
의 소비자보호관이 변화하고 있어 반갑다"며 "같은 주류메이커나 화장품 등
다른 업종에서도 이같은 자발적인 방안이 강구돼 소비자보호는 물론 신상품
개발의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과 영국,캐나다에서는 주류에 사카린이 사용되는 것을 전혀 허
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사용여부를 명시하지않은 채 상품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보편적으로 사카린 상용이 금해지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