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협법개정으로 지난 8일부터 조합원들의 직선으로 치러지고 있는
농/축/수협조합장선거가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돼 많은 조합원들이 후보
자를 잘 알지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함으로써 직접선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조합장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자체부담토록 해 경영이 부진한
조합에는 300만-700만원이 소요되는 경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현지 농축수협조합장과 후보자들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운동에 있어서 조합
이 비용을 부담, 선관위에서 제작배포하는 선고공보만을 활용토록 하고 일체
의 인쇄물배포, 벽보부착, 현수막게시, 가두방송, 호별방문, 특정장소지정모
임등의 선거행위를 하지못하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규모가 큰 단협과 관
할지역이 넓은 축협, 수협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이 후보자를 대할 기회가 없
을뿐아니라 후보자를 알지도 못하고 투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협의 경우 비용을 줄이기위해 선거공보를 200자원고지 한장으로 제
한해 약력과 간단한 공약만을 밝힐뿐 소신과 그동안 조합을위해 일한 실적등
을 알릴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자립기반이 약한 조합의 경우 선거공보제작비와 선관위원 수당등 300
만-400만원에 달하는 선거경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후보자가 부담
하거나 정부가 지원하는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남 부여군 정안단협의 이건충당선자(54.현조합장)는 "후보자로서 소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며 "영농회별로 합동발표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밖에 많은 후보자가 "이번 선거는 직접선거의 취지에 어긋한 것으로 후
보자들이 소견을 밝힐 기회가 없어 현/전직 조합장들에 유리한 점이 많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