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하오 정부 제1종합청사 부총리집무실에서 조순 부총리겸 경
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문태준 보사, 장영철 노동부장관 및 현홍주 법제처장등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과 근로
기준법, 의료보험법 개정법률에 대해 대통령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 개정법에 대한 거부권행사는 16일 하오3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
결해 노태우대통령에게 공식으로 건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관계장관회의는 지난번 국회에서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경우 6급(주사)
이하 공무원의 노조설립을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할수 있도록 한 조항이 공익
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근본적으로 노조는 생산직의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공무원의 노조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또 전국 공무원 70만명중 6급이하가 56만명에 이르러 노조설립을 허용할경
우 행정법상 특별관계에 있는 공무원사회를 뿌리채 흔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관계장관회의는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이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현행 주48시
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해 기업의 추가 임금부담이 3.7%에서 최고 12.5%까지
늘어나게 돼 그렇지 않아도 원화절상, 노사분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
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실질근로시간이 주52시간에 달해 그만큼
임금을 더 지급하게 됨으로써 3.7%의 임금부담이 늘어나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다고 봤을 때는 4.2%가 증가하고 근로자들이 주 44시간 근무를 하면서
임금은 52시간 근무할때와 같게 받기를 고집하면 12.5%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