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 및 예산집행방향, 영구임대주택등 주택건설사업
추진과 보상관련 민원해소방안등을 논의했다.
건설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오는 92년까지
200만채의 주택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수시로 대책회의를 개최,
시/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도 건설국장은 영구임대주택 25만채를 포함, 오는 92년까지 주택 200만
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택지와 소요자금의 적기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한 주택사업소등 사업추진기구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