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인건비 상승등을 이유로 들먹거리고 있는 개인 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고 부당요금신고제도를 활용하는
등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13일 보사부가 마련, 시/도와 대한요식업중앙회, 이/미용사중앙회등 유관
단체에 시달한 개인서비스요금관리대책에 따르면 <>요금 담합행위 여부를 신
속히 파악, 담합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를 엄중 행정조치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연간 5%이내로 인상을 억제하되 신고요금에 대해서는 요
금을 인상한지 2년이 지난 업체에 한해 허용하며 <>시도별 가격조사반과 감
시반을 편성, 부당하게 요금을 인상한 업체에 대해 요금을 내리도록 행정지
도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주변 업소가운데 서울과 각 도는 10개소
씩 직할시는 5개소씩을 선정, 물가동향을 파악토록 하고 "부당서비스요금 신
고처"를 마련, 지역주민들이 부당가격을 신고하도록 계몽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매달 한번씩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대상품목에 대한 가
격실태를 조사 보고하고 분기마다 한번씩 감시활동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개
인서비스요금 관리상황 보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보사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업소는 35만7,098
개소로 올들어 갈비탕, 설렁탕, 짜장면, 냉면값이 4-11% 인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