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가 등록금동결투쟁으로 전례없는 진통을 겪고있는 가운데 현 법
령상 등록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각 대학이 이
를 외면하거나 사문화시킨 채 일괄납부로 일관,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분할납부규정이 이미 지난 69년 마련됐음에도 불구, 대부분의
대학은 그동안 이같은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과 학부도들에게 아예 알리
지도 않는등 은폐함으로써 등록금이 부족해 등록을 포기한 학생들의 경우 결
과적으로 대학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았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은 지난 69년7월 제정된 문교부령 제211호 "학
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5조 3항으로 이에 따르면 "대학의 총/학
장은 학생이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납부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수업료의 3분
의1이상, 3분의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교부 관계자는 "이 조항이 사실상 등록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것으로 그동안 문교부는 매년 이같은 규정을 활용하도록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해 왔다"고 말했다.
** 학생/학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아 **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각 대학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학생 또는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매학기당 일정한 등록기간을 정해 일괄 납부토록 하고 있으
며 1차 미등록자에 관해서만 추가등록여부를 그때그때 결정, 실시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의 등록금납입관계자들은 이같은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을 알면서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담당자조차에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이같은 대학의 몰상식한 처사는 자녀의 등록금을 마
련하기 위해 1년내내 어렵게 목돈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을 외면한채 이
자수익등 대학행정의 편의만을 도모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