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확정...중학교8.1%/고등학교 1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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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고등학교 취학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년도 자녀학비
보조수당지급액을 작년에 비해 중학교의 경우 8.1%, 고등학교는 12.1%씩 각
각 인상해 10일 발표했다.
총무처 고시에 다르면 자녀학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합한 금액으로 매
분기별 1회씩 지급되는데 금년도의 분기별 자녀학비조조수당지급 내용을 보
면 중학교의 경우 1급지(특별시, 직할시 시 및 읍지역)가 6만7,000원, 2급
지(면지역) 4만4,000원, 3급지(도서/벽지지역) 3만원이다.
고등학교는 국/공립의 경우 비실업계는 1급지 11만5,000원, 2급지 7만
8,500원, 3급지 6만7,000원이고 실업계는 1급지 11만5,000원, 2급지 5만
6,500원, 3급지 5만1,000원이며 사립은 1급지 11만5,000원, 2급지 10만3,000
원, 3급지 8만5,500원으로, 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특별시/직할시는 12만원
으로, 기타지역은 9,000원으로 확정됐다.
보조수당지급액을 작년에 비해 중학교의 경우 8.1%, 고등학교는 12.1%씩 각
각 인상해 10일 발표했다.
총무처 고시에 다르면 자녀학비는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합한 금액으로 매
분기별 1회씩 지급되는데 금년도의 분기별 자녀학비조조수당지급 내용을 보
면 중학교의 경우 1급지(특별시, 직할시 시 및 읍지역)가 6만7,000원, 2급
지(면지역) 4만4,000원, 3급지(도서/벽지지역) 3만원이다.
고등학교는 국/공립의 경우 비실업계는 1급지 11만5,000원, 2급지 7만
8,500원, 3급지 6만7,000원이고 실업계는 1급지 11만5,000원, 2급지 5만
6,500원, 3급지 5만1,000원이며 사립은 1급지 11만5,000원, 2급지 10만3,000
원, 3급지 8만5,500원으로, 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특별시/직할시는 12만원
으로, 기타지역은 9,000원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