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입법화할 예정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등 토지공개
념도입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수정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10일 입법화에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지가공시 및 토
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반대에 부딪쳐 대폭 수정되자 토지공
개념도입은 더많은 저항을 받게될 것으로 내다보고 이달중 실시될 토지공개
념토론회에서 반대여론을 적극 받아들여 당초계획을 수정키로 한 것이다.
건설부는 현재 가장 심한 저항을 받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제의 경우 상한규
모가 지나치게 낮다는 일부여론을 감안, 가구당 200-400평인 상한규모를 300
-500평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개발이익환수제도 대상사업과 환수율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 80%로 잠
정결정한 환수율을 60-70%로 낮추고 대상사업도 대규모 사업으로 한정하는
방한을 검토키로 했다.
임야/농지의 거래제한도 임야매매증명제도에 대한 위헌시비 가능성이 높아
이를 폐지하는등 규제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방침이다.
건설부 당국자는 토지공개념도입은 기업인 부동산투자자등 소득상위계층으
로부터 저항이 많아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계 일각에서 공개념도입반대투쟁위결성 움직임이 있는등 전국적
으로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