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모든 종류의 제조담배에
대한 추천제를 전면 수입자유화시키는등 약사법/담배사업법/수산업법등 7
개 법상의 총263개 품목을 대부분 8일부터, 일부는 늦어도 90년 상반기까
지 자유화시키는 등 수입제한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상공부는 지나달 17일의 통상관계장관회의가 품질검사나 수입추천, 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입을 제한해온 30개 무역관련법률을 개정키로 한데 따라
상공부에 위임된 7개법의 제도를 개선, 이를 상공부 고시 (통합공고) 로써
7일 개정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