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 피고인(27)에 대한 첫 공판이 7일상오 10시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형사지법 합의10부 심리로 열려 재판부의 인정
신문에 이어 사실심리에 들어간다.
검찰은 이날 김피고인의 출생, 교육과정및 폭파훈련, 범죄실행등 모두
500여개에 이르는 사항을 직접 신문하고 추후 2-3차례 정도 더 열릴 것으
로 보이는 공판을 통해 변호인측 반대신문과 증인신문등이 마무리되면 오
는 4월중순께 사형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3차공판때 KAL직원과 교통부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 버
마 안다만해역에서 수거한 부유물등 증거물의 수거경위등에 관한 신문을
펼 계획이며 증거조사시 이들 물품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키로 했다.
검찰과 법원측은 재판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이
날 법정외곽에 경찰 10개중대 1,500여명을 배치하는 한편 김이 불구속 기
소된 점을 감안, 법정안에도 안기부원, 검찰청 직원, 경찰관등 50여명을
투입해 김의 신변을 보호키로 했다.
법원측은 그러나 북괴등 외부불순집단의 김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
해 한때 설치설이 나돌았던 방탁만이나 플라스틱 차단벽등은 법정안에 설
치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측은 이날상오 9시까지 선착순으로 방청권 100여장을 배부, 일반인
의 방청을 제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