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체계 단일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4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는등 이 법 시행이 가시화되
고 있는 가운데 일부 관련 단체에서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데다 공청회 한번
열지 않는등 문제가 있다며 뒤늦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나서 주목.
한국부동산 평가연구회는 최근 토지과다 보유자에게 세금을 중과하기 위해
종합토지세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현재 입법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
인데도 토지과점자에 대한 문제는 늦추고 전체 중산층 및 농어민의 조세 부담
을 무겁게 할 것이 분명한 지가공시법만을 우선 입법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
는 처사라고 주장.
이 단체는 또 투기로 인해 지가가 폭등한 지역의 지가를 정부가 공시하게
되면 정부가 투지가격을 추인하는 꼴이 되고 반대로 상승한 지가로 공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를 중과해 투기차익을 흡수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결과가 빚어진다고 강조.
한국토지평가사회도 지가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이견이 없
으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치 않고 이 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고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