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 국세청장은 4일 앞으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유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되 세금신고후의 사후관리를 강화, 불성실
세금신고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이날상오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상의초청 간담회에서 특히 회사
돈을 빼돌려 부동산,주식등에 투기하거나 빚이 많으면서도 실수요를 위장,비
업무용 부동산을 과다매입하는등 변태적영업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
업의 사회적 윤리성 확립의 차원에서 수시로 전면 또는 부분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청장은 그러나 개인이 법인에 토지등을 팔때 매매가격이 완전히 노출돼
부동산 매각자가 매매에따른 세금부담을 법인측에 전가함으로써 법인이 공장
부지등을 구입할때 큰 부담을 안게된다는 업계의 애로를 정부당국에 전달,개
인들이 법인에 부동산을 파는것을 꺼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또 최근 원화절상등 업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 세무당국이
수출기업들에대해 전년도에 비해 부가율을 얼마이상 올리라든지 하는등의 일
방적인 세무행정을 펴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우리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증가일로에 있는 국제거
래 문제에 언급, 지난해부터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외국법
인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세정상 보호활동을 강
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청장은 지나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에 대해
우리 세무당국이 불공평과세를 했다고 해서 외국정부기관을 통해 4건의 이의
청구가 들어왔으나 우리의 해외진출기업으로부터는 그같은 사례에 대한 지원
요청이 단 한건도 없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과세 등
조세차별대우를 받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국세청에 지원요청을 해줄 것을 당
부했다.
한편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김사항회장등 대한상의 회장단 및 주요상의회원
업체대표등 18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