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행사와의 계약서는 교통부에 사전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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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3일 전국 일반여행업체에 대해 중국관광알선을 추진할 때는 중
국내 여행사와 체결한 관광객교류 계약서등을 사전에 교통부에 제출토록 지
시했다.
이는 종전 20개여행사에 대해서만 중국관광알선을 허용해오던 것을 이달부
터 129개 전 여행사에 대해 허용키로 방침을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사전 제출서류는 <>관광교류 경위 <>중국내 소재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
<>계약을 체결한 중국측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 유치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등이다.
교통부는 이같은 서류들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여행사가 중국관광단을
모집해 안내했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여행사를 등록취소할 방침이다.
교통부 관계자는 전여행사에 대해 중국관광알선을 허용함으로써 일부 여행
사가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해 부실관광을 안내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여행사와 체결한 관광객교류 계약서등을 사전에 교통부에 제출토록 지
시했다.
이는 종전 20개여행사에 대해서만 중국관광알선을 허용해오던 것을 이달부
터 129개 전 여행사에 대해 허용키로 방침을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사전 제출서류는 <>관광교류 경위 <>중국내 소재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서
<>계약을 체결한 중국측 여행사가 외국인관광객 유치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등이다.
교통부는 이같은 서류들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여행사가 중국관광단을
모집해 안내했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여행사를 등록취소할 방침이다.
교통부 관계자는 전여행사에 대해 중국관광알선을 허용함으로써 일부 여행
사가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해 부실관광을 안내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