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농어촌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대
신 이 법내용을 확대 개편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을 새로 제정하고 오는
92년까지 16조원을 농어촌에 투입하는 중/장기 농어촌개발계획을 상반기중
에 수립키로 했다.
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의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 단기적
인 영농자금공급및 각종 세제상의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앞으로 농어촌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대단위 농지개발, 농어촌의 공업화와 이에따른 농지전
용, 수입개방에 따른 전업지원, 그리고 장기적인 지원자금 조성을 위한 농
지금고설립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농
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작년에 선진화합경제정책에 따라 89년부터 92년까지 농어촌소
득증대사업등에 10조원을 투자키로 했으나 최근 노대통령의 지시로 투자규
모가 16조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증액부분은 농어민의 소득증대및 부담경감
과 직결되는 부문에 집중 투입키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선진화합경제계획에 따르면 10조원중 약 70%(6조9,154억원)를 <>92년까지
지방도 완전포장, 군도 80% 포장 <>농어촌 상수도 보급확대 <>면소재지(500
개 내외)를 중심정주권으로 개발 <>6만5,000개 농어촌 자연부락에 가로등설
치 <>연안 64개군 마다 1개의 시범어촌 개발등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
한 간접시설에 투자토록 했다.
또 <>기계화영농단 확대(92년까지 4만개) <>농산물가격안정대사업 확충과
유통개선을 위한 농안기금 확대(88년 4,000억에서 92년 1조원) <>농공지구
확대조성(122개에서 350개)등 농어가소득증대사업에 1조9,772억원,농어민부
담경감에 1조769억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는데 전체 투자규모가 늘어남에 따
라 앞으로 이들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