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현실화율 외국보다 훨씬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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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과표현실화가 늦어지고있는가운데 재산이 많은 사람
과 재산이 적은 사람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계층간의
위화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과표현실화가 일본 대만등에 비해 미흡, 조세수입총액중 재산세수입 비
중도 이들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지역간에도 과표현실화율의 격차가 심
해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과 농민이 오히려 세금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과표현실화율은 토지의 경우 32.9%,
건물은 47.9%에 불과해 일본의 50-60%, 대만 50-70%수준에 비해 3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수입총액중 재산세수입 비중이 2.3%에 그쳐
일본 7.9%(85년), 대만 6.3%(87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L호텔의 1년분 재산세가 겨우 1억6,00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다 고급주택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80평형은 시가가 3억
8,000만-4억3,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과표는 4,500만원으로 되어있어 과표
현실화율이 7.5%로 재산세가 연간 46만원 수준에 그치는등 낮은 과표현실화
율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
지역간 토지과표 현실화율도 전국평균이 32.9%이나 전남은 48.1%로 전국에
서 가장 높고 실제 높아야할 서울은 23%이어서 소득이 낮은 지방이 세금은
더 많이 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목간의 토지과표현실화율도 농민들의 소득원천인 논이 43.5%, 밭은 40.5
%인 반면 공장용지는 38.7%, 토지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잡종지는 36.3%에
이르는 모순을 안고있다.
토지의 과표현실화율을 보면 전국 2,421만2,000필지중 아직도 10%이하가 3
만5,000필지로 전체의 0.1%에 이르고 있으며 11-20%는 36만1,000필지(1.5%),
21-30%는 157만3,000필지(6.5%), 31-40%는 481만4,000필지(19.9%)로 40%이하
가 678만3,000필지, 28%에 지나지않고있다.
과 재산이 적은 사람간의 조세부담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계층간의
위화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과표현실화가 일본 대만등에 비해 미흡, 조세수입총액중 재산세수입 비
중도 이들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지역간에도 과표현실화율의 격차가 심
해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과 농민이 오히려 세금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과표현실화율은 토지의 경우 32.9%,
건물은 47.9%에 불과해 일본의 50-60%, 대만 50-70%수준에 비해 3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수입총액중 재산세수입 비중이 2.3%에 그쳐
일본 7.9%(85년), 대만 6.3%(87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L호텔의 1년분 재산세가 겨우 1억6,000만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다 고급주택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80평형은 시가가 3억
8,000만-4억3,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과표는 4,500만원으로 되어있어 과표
현실화율이 7.5%로 재산세가 연간 46만원 수준에 그치는등 낮은 과표현실화
율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
지역간 토지과표 현실화율도 전국평균이 32.9%이나 전남은 48.1%로 전국에
서 가장 높고 실제 높아야할 서울은 23%이어서 소득이 낮은 지방이 세금은
더 많이 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목간의 토지과표현실화율도 농민들의 소득원천인 논이 43.5%, 밭은 40.5
%인 반면 공장용지는 38.7%, 토지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잡종지는 36.3%에
이르는 모순을 안고있다.
토지의 과표현실화율을 보면 전국 2,421만2,000필지중 아직도 10%이하가 3
만5,000필지로 전체의 0.1%에 이르고 있으며 11-20%는 36만1,000필지(1.5%),
21-30%는 157만3,000필지(6.5%), 31-40%는 481만4,000필지(19.9%)로 40%이하
가 678만3,000필지, 28%에 지나지않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