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23일 무사고 영업용차량운전사 선발계획을 공고, 오는 3월2일
부터 16일까지 15일동안 전국 각 경찰서에서 신청을 받도록 했다.
신청대상자격은 20일 현재 10년이상 무사고운전사로써 해당 기간중 영업용자
동차만을 운전했고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없
어야 한다.
20년 무사고 운전사로 선발되면 200만원의 상금을 받고 15년이상 무사고 운
전사는 국민주택분양 우선권과 상금을 받는 한편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사는
개인택시 사업면허 우선권과 상금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