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제지 불성실공시 입력1989.02.23 00:00 수정1989.02.2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당국의 특별세무조사 사실을 지연공시한 한창제지를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한창제지는 부동산투기와 관련, 지난해 8월17일부터 9월23일까지 특별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이를 2월21일에야 공시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체코 원전 수출도 취소되나"…계엄 후폭풍에 속타는 원전 업계 "체코 원전 수주를 시작으로 해외에 기자재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가정해 2026~2027년 사업계획을 짜놨는데 전면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경기도 원전 기자재 업체 관계자 A씨)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사태 ... 2 초대형 호재라더니…보유한 종목 추천하고 팔아치운 핀플루언서 먼저 사둔 주식을 리딩방에서 추천하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부당이익을 낸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들이 붙잡혔다. 이들은 'XX 테마주', '초대형 호재'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 3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주총 시대' 앞장…수수료 개편도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사의 수수료 개편을 추진 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5일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K-VOTE를 이용한 행사율은 11%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