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오는3월부터 직장, 지역등 모든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 수입중
5%를 의무적으로 거둬 연간 500억원 규모의 보험재정안정기금을 조성, 노인
의료비 일부를 보조해주기로 했다.
문태준 보사부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농어촌 일부지역에서 보험
재정의 적자때문에 보험료를 크게 올린것과 관련, 보험료납부 거부운동이 벌
어지는등 진통을 겪고있다"고 밝히고 "특히 농어촌지역이 도시에 비해 노인
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러한 재정안정기금을 만들어 노인의료비
의 지출비율에 따라 각 조합재정을 보조해 주게되면 상대적으로 농어촌조합
쪽이 기금을 많이 보조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장관은 또 "태풍, 수해, 가뭄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어 주
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지역조합에도 이 기금으로 보조를해줄 계
획"이라고 밝혔다.
문장관은 이어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기위해 올해안에 보건소,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250명을 증원,배치하고 보
사부와 의료보험연합회가 협동감사반을 편성해 오는 3월부터 전국의료보험조
합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 근무태만이나 비위사실등이 드러나면 관계자를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보험료징수율은 평균
81.1%로, 경북이 가장높고 (86.7%) 다음 가아원(86.1%), 경남 (84.9%), 제주
(83.8%)등의 순으로 많이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