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등 철강관련단체들은 올해 대미철강재수출자율규제관리요령
을 21일 확정했다.
이 요령에 따르면 대미철강수출업체들은 VRA(수출자율규제)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말까지 127만2,000톤을 수출하게 되는데 이중 90%인 114만5,000톤이
기본쿼타배정량이며 10%는 개방량이다.
철강재 수출추천을 담당하는 철강협회등은 미수요예측 전문통계기관인 DRI
의 미국내 수요전망추이를 보아 3월말께 개방량을 각업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또 한 품목이 일정지역에 편중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지업자들과의 마찰을
방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철구조물의 미서부지역수출은 업체별 쿼타배정량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지역별선적계획도 매분기시작 1개월이전에 관련단체에 제출
토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