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의 공개 유상증자권고에 불응한 21개 법인에 대해 일정유예기간
이후 회사채 발행제한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증관위는 17일 88년 공개권고법인중 방림방적 피어리스 사조산업 고려상사
삼화페인트등 5개 공개불응법인들이 오는6월말까지 공개하지 않을 경우 7월1
일부터는 신규여신제한을 요청하고 10월1일부터는 회사채발행을 제한키로 했
다.
또 지난해 유상증자 권고법인중 증자를 실시치 않은 경농 인천제철 충남방
적 두산유리 대한항공 고려합섬 두산곡산 동양물산 롯데칠성 대동공업 동양
맥주 조선내화 한농 서통 두산식품 동국무역등 16개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오
는6월말까지 유상증자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신규여신을 7월1일부터 제한토
록 주거래은행에 요청키로 했다.
또 증관위는 이들 증잔권고법인중 증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농 인천제철등
2개사에 대해서는 9월1일부터, 증자실적은 있으나 권고금액에 크게 미달하는
충남방적 두산유리등 2개사에 대해서는 11월1일부터 회사채발행 제한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이후 증관위가 증자 공개권고에 불응한 법
인들에 대해 일정유예기간을 두고 회사채발행제한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증시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