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경쟁체제
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정부투자기관 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규제의 법적근거를 점
차 없애기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투자기관의 주식매각목적은 경영의 자율성향
상에 있지만 단순한 소유권이전만으로는 정부독점이 민간독점형태로 전환되는
데 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종래 독점적으로 운영돼온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서는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정부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영쇄신을 도모하기로 했
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기통신공사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간통신망의 설치, 운영
은 전기통신공사가 전담하되 이 설비를 이용한 부가가치통신, 정보검색 및 처
리등의 고도서비스분야에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전용회선, 정보교환회선 및 장거리통신망등의 설치,운영등
기본서비스분야에 있어서도 통신서비스별로 단계적인 경쟁체제도입 방안이 검
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교과용 도서의 발행을 독점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주)의 민영화
와 함께 앞으로는 교과서 발행을 원칙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하되 민영화초기
의 수익성유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교과서 공급의 독점체제도 자유화, 교과서 적기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
록 하고 이를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립, 시행하
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주무부처가 수행해온 각종인가, 승인사항을
사후보고등으로 완화 또는 폐지, 주무부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기능만수
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컨데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업무영역제한 <>외자도입, 업무계획, 업
무방법서의 승인 <>여유자금운용의 제한등 정부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한전의 경우도 전기사업자의 전기사업 이외의 사업영위에 대한 승인이나
한전과 특정 전기사업자간의 전기수급계약인가, 전기사업자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중요한 전기공작물 설치, 변경공사의 공정별 검사와 같은 정부규
제를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