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10일부터 미수교국가와의 아마추어무선교신을 허용키로 했다.
또 아마추어무선국이동운용 규제 및 간이무선국허가절차등을 완화하기로 했
다.
체신부가 9일 확정한 전과이용확대계획에 의하면 현재 미수교국가와의 아
마추어 무선교신은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 2급이상으로 7년이상의 운용경력
자에 한해 허용하던것을 1년이상 운용경력자에게도 허용하기로했다.
이로써 미수교국가와의 아마추어무선교신가능자는 현재 70여명에서 4,900
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아마추어무선국 이동운용은 단체국(약180국)에만 허용했으나 개인국
(약2,500국)에도 허용, 개인이 야외 실습실험은 물론 각종 행사장 운용경기
장 휴양지등에 이동하여 운용할 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