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백화점들이 사기 바겐세일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4부(신현
무부장검사)는 그동안의 수사결과 백화점들이 상품가격을 고의로 높게 표
시해 할인판매를 하는 것처럼 위장, 거액의 폭리를 취한 사실을 밝혀내고
신세계백화점 여성의류부장 신기철씨와 롯데백화점 숙녀의류부장 안영옥씨
(42)등 각 백화점 실무 책임자 6명을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화점대표들이 가격조작의 범의를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할인판
매의 경우 백화점 실무책임자와 납품업자들이 대표들이 사전결제없이 할인
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한 사실이 드러나 백화점대표들은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백화점들이 법정할인판매기간(90일)을 초과해 각종
기획행사명목으로 연중할인판매를 실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경제기획원에 통보, 기획
원측이 비위혐의를 고발해오는대로 백화점대표들도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수사결과 이들 백화점들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지정한 법정 바
겐세일 기간을 초과해 각종명목으로 할인판매를 실시, 지난해의 경우 <>신
세계백화점은 293일 <>롯데쇼핑은 312일 현대백화점 340일 <>미도파백화점
322일 <>뉴코아백화점 351일 <>한양유통 232일등 수사를 받은 대형백화점
모두가 거의 매일 바겐세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