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89.02.06 00:00
수정1989.02.06 00:00
정부가 올해부터 유통시장에서 투자신탁회사들이 사들인 채권의 이자소득
에 대해 원천징수면제규정을 없앰에 따라 증권사등이 보유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투신사에 전매, 조세회피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증권사등 기관투자가나 일반 기업들은 보유채
권의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이자소득세를 징수당하기 때문에
보유채권을 만기일이전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투신사에 양도, 세금을 피해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