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안전관리및 규제업무의 관장을 둘러싸고 과기처와 동자부가 팽
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설치, 원자력안전기술원 설립등 원전의
안전규제관련업무수행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동자부는 행정개혁위원회등에 기존의 원전사업외
에 안전규제등 관련 모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원자력법등 관련법규에는 과기처와 동자부가 원전사업과 원전의 안
전규제업무를 각각 분담, 수행토록 하고 있다.
동자부는 "원전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전사업과 안
전규제업무도 함께 일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과기처는 "원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3자적인 입장에 있는 기관이 안전규제업무를 관
장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