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 특히 조직분규를 곁들인 쟁의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줄이
기 위해서는 노/노간의 조직분규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재작년 6.29선언이후 신규노조결성이 급증하고 그동
안 억눌렸던 근로자들의 욕구가 분출하면서 상당수의 사업장에선 집행부를
어용으로 몰아붙이며 일단 체결한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주장하는등 노/노간
의 조직분규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직분규가 발생할 경우 현행제도나 법규로는 이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분규가 장기화되면서 폭력까지 수반하는
악성분규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 해당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적 손실을 가중
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대우자동차, 삼성중공업, 통일, 삼미금속등의 노사
분규가 조직분규의 성격을 띠면서 조업중단사태까지 초래했고 현재에도 현대
중공업, 신영전자등이 노/노간의 조직분규성격이 가미돼 정상적인 조업을 못
하고 있으며 올 봄의 임금교섭때도 근년에 대거 결성된 노조의 주도권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