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지난해말 외국법인과 국내기업의 합작을 주선하고서도 합작주
선이 증권사의 업무범위내에 들어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해 아직 주선 수수료
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일본의 다이헤그룹과 국내의 한중물산간의 합작을 주선해 지난
해 12월27일 정식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증권거래 관계규정에 합작주선 업무가
증권사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약 5,000만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청구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신증권은 재무부에 합작주선 업무가 증권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지의 여부
를 문의했으나 재무부측은 이에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단지 개별
적으로 인가를 받아 합작주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증권측은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합작주선뿐 아니라 기업매수업무가 증권
사의 주요업무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언젠가는 외국에 진
출하려는 국내회사와 한국진출을 원하는 외국법인을 위한 합작선의 주선및 기
타 지원업무가 증권사의 주요 업무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에 받지 못한 수수료
는 합작주선 업무를 익히기 위한 수업료로 생각하고 있다며 애써 대범한 태도
를 보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