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안정증권의 강제인수가 재개됐다.
이에따라 기관투자가들의 자금사정이 악화,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
장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통화당국은 27일 제2금융권 주요기관투자가들에 대해 투신사는 사당 500
억원씩, 증권사는 사당 200억원씩의 통안증권을 27,28일 양일간 의무적으
로 인수토록 통보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특히 12.5금리자유화조치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 왔던
통안증권의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금리자유화이전 형태로 되돌아간 셈이다.
통화당국은 지난25일현재 총통화(M2)증가율이 이미 19.9%에 달하고 있어
이달말까지는 통화증가억제 상한선인 20%를 넘어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이처럼 통안증권을 강제 인수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지난25일 총액1조5,000억원어치의 통안증권발행분중 미매각분을
포함, 모두1조원규모의 통안증권을 발행수익률 연 12.93%이상선에서 강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할당에 의해 1조원규모의 통안증권이 발행됨에따라 대부분의 인수자
금확보에 부심하고 있는데 일부 기관들은 외부차입금까지 동원, 통안증권
인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