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적용대상 전사업장으로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부는 영세업체 근로자보호를 위해 올해안에 근로자기준법시행령을
개정,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제도 현행 제조업 광업 건설업에서 내년부터는 전체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임금구조상 현재 65-75%에 머물고 있는 근로자들의 기본급
비율을 오는91년까지 80-90%까지 상향조정, 근로자의 실질소득 향상을 유
도키로 했다.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21일 민정당에서 열린 당정정책조정회의에 참석,이
같이 밝히고 영세사업장에대한 근로복지제도의 확산과 성장과실의 공정배
분으로 근로자중산층화 기반조성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가겠다고 말
했다.
장장관은 또 올봄 임금협상원칙을 노사자율결정에 두고 물가인상등을 이
유로 한가이드라인을 과감히 지양하는 한편 업종별 지역별 대단위 공동교
섭을 적극 장려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위험기계기구 출고전 안전성 검사제를
도입, 산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다발 또는 중대재해 발생업주도 구
속키로 했다.
장장관은 현대계열사 근로자폭행사건등과 관련, 사용주가 불법행위를한
사실이드러나면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고 이사건을 조정한
이윤섭씨(일명 제임스리)는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제13조2)규
정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밖에 금년 정기국회에서 기능장려법을 제정, 기능자격소지
자의 취업과 영업허가는 우선권을 주고 기능인에게 창업자금을 대부해주
는 기능인 우대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개정,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최저임금제도 현행 제조업 광업 건설업에서 내년부터는 전체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임금구조상 현재 65-75%에 머물고 있는 근로자들의 기본급
비율을 오는91년까지 80-90%까지 상향조정, 근로자의 실질소득 향상을 유
도키로 했다.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21일 민정당에서 열린 당정정책조정회의에 참석,이
같이 밝히고 영세사업장에대한 근로복지제도의 확산과 성장과실의 공정배
분으로 근로자중산층화 기반조성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가겠다고 말
했다.
장장관은 또 올봄 임금협상원칙을 노사자율결정에 두고 물가인상등을 이
유로 한가이드라인을 과감히 지양하는 한편 업종별 지역별 대단위 공동교
섭을 적극 장려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위험기계기구 출고전 안전성 검사제를
도입, 산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다발 또는 중대재해 발생업주도 구
속키로 했다.
장장관은 현대계열사 근로자폭행사건등과 관련, 사용주가 불법행위를한
사실이드러나면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고 이사건을 조정한
이윤섭씨(일명 제임스리)는 노동쟁의 조정법의 제3자개입금지(제13조2)규
정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밖에 금년 정기국회에서 기능장려법을 제정, 기능자격소지
자의 취업과 영업허가는 우선권을 주고 기능인에게 창업자금을 대부해주
는 기능인 우대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