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체불업주 법정최고형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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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9일 앞으로 근로자의 임금등을 체불한채 도주하는 사업주에 대
해서는 재산압류조치와 함께 전국 지명수배, 검거하는대로 법정최고형으로 다
스려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오는2월6일 민속의 날 특별노무관리대책으로 마련한 체불임금청산
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달 23일부터 2월5일까지 본부 상황실과 전국41개노
동사무소에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현재까지 미청산된 체불임금에 대해
서는 이달말까지 청산토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체불업주로부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사절차를 밟
아 최고 3개월분의임금체불은 모든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해 주도록 하고 상습
체불업자 및 체불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경찰과 협조, 구속수사 등
법정최고형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경제기획원에 대해 원청회사의 하도급대금 결제지연이
없도록 조치해 줄것을 요청하는 한편 동자부등에는 <>석탄지원자금 조기방출
<>납품대금 신속지급등의 대책을 세워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구정연휴때 귀향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차량지원 및 교통비,
임금/상여금등을 조기지급, 구정을 전후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전국기업주에 당부했다.
그런데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사업장의 체불액은 근로자 8
천945명분의임금, 퇴직금 42억9,4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광업이
전체의 49.8%인 22억여원으로 집계됐다.
해서는 재산압류조치와 함께 전국 지명수배, 검거하는대로 법정최고형으로 다
스려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오는2월6일 민속의 날 특별노무관리대책으로 마련한 체불임금청산
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달 23일부터 2월5일까지 본부 상황실과 전국41개노
동사무소에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현재까지 미청산된 체불임금에 대해
서는 이달말까지 청산토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체불업주로부터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사절차를 밟
아 최고 3개월분의임금체불은 모든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해 주도록 하고 상습
체불업자 및 체불후 도주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경찰과 협조, 구속수사 등
법정최고형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경제기획원에 대해 원청회사의 하도급대금 결제지연이
없도록 조치해 줄것을 요청하는 한편 동자부등에는 <>석탄지원자금 조기방출
<>납품대금 신속지급등의 대책을 세워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구정연휴때 귀향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차량지원 및 교통비,
임금/상여금등을 조기지급, 구정을 전후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전국기업주에 당부했다.
그런데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사업장의 체불액은 근로자 8
천945명분의임금, 퇴직금 42억9,4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업종별로는 광업이
전체의 49.8%인 22억여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