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위조상품의 제조및 유통을 근절시키기위해 이달말께부터 대검
주관아래 전국지검에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합동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또 위조상품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의 정지와 이
에따른 고발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지적소유권문제 대책반(반장 김철수 상공부 제1차관보)2차
회의를 열어 합동단속반을 편성, 위조상품 밀집판매지역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강력히 펴기로 했다.
이에따라 합동단속반은 각지검 특별수사부장 형사부장을 반장으로 경찰
문공부 과기처 특허청등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 이태원 남대문 및 동
대문상가 부산 대구등에서 상시단속업무를 벌인다.
단속대상은 상표법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의 제조 유통
은 물론 불법음반과 비디오및 서적,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복제행위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적소유권침해에 따른 통상마찰을 해소키 위해 위
조상품수출방지 통상교섭등 4개 실무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