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서 4년여동안 근무했던 전기기술자가 최근 위암판정을
받자 원전근무중의 방사능피폭이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
다.
한국전력보수주식회사 고리1/2호기 전기과에서 지난84년1월17일부터 88
년3월하순까지 근무했던 방윤동씨 (29.경기 안성군 안성읍 당왕동 463의2
삼화연립라동301호)와 방씨의 요청으로 조사해온 공해추방운동연합(공동
의장 최열)은 16일 방씨가 지난해12월17일 서울대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
은 것은 지난해 3월 1주일동안 발전기연료교체를 할때 격납용기안에서 원
전근무자의 3개월피폭허용기준치 (1,250mg)와 맞먹는 1,200mg의 방사능에
집중피폭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씨등은 또 방사능구역인 격납용기내 가압기의 팬모터와 밸브모터 수
리작업을 두차례 했을때에도 이와 비슷한 양의 방사능에 피폭됐다고 주장
했다.
방씨는 "당시 비닐방재복을 입고 근무하는등 안전수칙을 준수했었다"며
"지난해 3월말 평택화력발전소 전보발령을 받아 근무하던중 몸에 이상을
느껴 지난해12월 병가를 내고 병원에 입원했으나 이미 수술불능상태였다"
고 말했다.
방씨를 진단한 서울대의대 생리학과 황상익교수는 "위암은 백혈병, 갑
상선암과 마찬가지로 방사능관련 종사자에게서 발생률이 높다"며 "방씨의
경우 격납용기안에서 작업을 하는동안 방사능에 집중적으로 피폭돼 위암
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