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저임금제의 정착을 위해 오는 3월중 저임금지역의 임금실태를
정밀조사, 위반업체는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는 도입 초년도임을 감안, 영향률(수혜근로
자비율)을 4.2%로 낮게 잡고 계몽위주로 지도했으나 올해는 주로 최저임금
제를 정착시켜 나기기로 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월14만 4,000 (시간급 600원, 일급 4,800원)으로 인상
됨에 따라 적용대상근로자 총300만7,908명 가운데 34만8,803명이 혜택을 받
을수 있게 돼 영향률은 11.6%로 지난해의 4.2%보다 7.4%포인트가 높아졌다.
업종별 수혜근로자수는 제조업이 34만 3,454명(영향률 12.0%)으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고 광업은 2,945명(4.3%), 건설업은 2,404명(2.9%)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처럼 높아진 최저임금의 정착을 위해 오는 3월중 최저임금심
의위원회와 공동으로 취약근로지역의 임금실태를 정밀조사, 위반업체에 대
해서는 지난 4월 1일부터의 소급시정을 지시한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모두
의법처리키로 했다.
최저임금법 제 6조 1항및 제28조는 최저임금액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두가지를 병과할수
있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노동부는 또 최저임금제실시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각종 수당이나 부정기적인 급여를 기본급에
통합시키도록 지도해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은 최저임
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장시간근로보다는 단위시간당 생산성증가를 도모하
는 방향으로 소정근로시간준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