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선변호사제도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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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3월부터는 각급법원별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국선변호를 맡게된다.
대법원은 30일 이를위해 <국선변호인 선정방법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지금
까지 지방변호사회가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인명부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는
대신 앞으로는 각급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및 법원장이 지명하는 법관3인과 지
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된 회의체가 국선변호인예
정자명부를 매년 연말까지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와함께 현행 국선변호인명부에는 소속변호사회의 변호사 대부
분이 포함돼 있는데다 등재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국
선변호업무가 소홀해지는등 폐단이 크다고 지적, 앞으로는 국선변호에 경험
과 열의가 풍부한 변호사를 위주로 해 현실에 맞게 국선변호담당변호사의 수
를 제한하는 한편 변호사 1인의 적정부단건수를 연간 50-100건(주1-2건)으로
낮춰 효율적인 변호가 이루어지도록했다.
대법원은 30일 이를위해 <국선변호인 선정방법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지금
까지 지방변호사회가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인명부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는
대신 앞으로는 각급법원의 수석부장판사 및 법원장이 지명하는 법관3인과 지
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된 회의체가 국선변호인예
정자명부를 매년 연말까지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이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중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와함께 현행 국선변호인명부에는 소속변호사회의 변호사 대부
분이 포함돼 있는데다 등재순서에 따라 기계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국
선변호업무가 소홀해지는등 폐단이 크다고 지적, 앞으로는 국선변호에 경험
과 열의가 풍부한 변호사를 위주로 해 현실에 맞게 국선변호담당변호사의 수
를 제한하는 한편 변호사 1인의 적정부단건수를 연간 50-100건(주1-2건)으로
낮춰 효율적인 변호가 이루어지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