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22일 증권투자자문업을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투자자문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투자자문수수료에 부가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 연말까지는 자문수수료에 10%의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그동안 부가세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 누
락세금을 소급추징키로 하고 지난 7월과 10월의 부가세신고사항과 영업내용
을 분석, 탈세여부를 집중적으로 가려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들 회사의 많은 수가 남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점을 감안,투
자자문수수료 관련세금이외에도 임대료등 필요경비의 과다지출여부도 확인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