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이 보다 싼값에 병원에서 약을 공급받고 소비자들이 양질의 의약
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약산업이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의약산업
의 허가절차가 간소화되고 유통구조에 대한 정부 간섭도 대폭 줄여야 할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하오 한국소비자보호원 회의실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주최로 열린
"의약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성무교수(성균
관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적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해
야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규제는 필요하나 의약산업의 실질적 경쟁을 제한
하지 않기 위해서는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야할 뿐아니라 의약품 도매업 허
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특히 의료보험 환자에게 투여되는 각종 약품은 의료기관이 의료
보험 약기가준보다 훨씬 싼값으로 구입하고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보험약
가 기준으로 요구함으로써 약국 부문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인 보험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 의약품 제조
업체와 병원이 임의로 결정하는 현행 보험약가 신고제가 철페되고 기준가격
을 고시하고 보험료 청구는 구입가등 실세가격이 반영되도록 개선되어야 한
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또 의약품 수출입업은 대외무역법에 의한 허가만 그대로 두고
약사법상 의약품 수출입업 허가는 폐지하되 수입의약품 표시가제도는 가격
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의약품의 시장규모는 작년 기준 2조200억원으로 지난 10년
간 연간 평균 19%의 급성장을 해왔으며 까다로운 허가절차등으로 전국의 의
약품 생산업체는 303개사에 불과하며 연간 생산액 500억원이상규모 기업은
12개로 시장점유율은 43%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