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현행 기업여신관리 규정이 지나치게 규제중심으로 되어있
어 기업의 투자심리는 물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 경제 자
율화의 흐름에 따라 기업 여신제도를 대폭 개편해 줄것을 당국에 촉구했
다.
22일 대한상의는 "기업여신관리규정 개선방향 건의"를 통해 기업여신관
리규정이 지향하고있는 경제력 집중 완화나 부의 편재 현상 해소등은 조
세정책과 복지정책등의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통해서 해결토록 하고 기업
여신관리규정은 기업활동을 규제하기보다 지원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한다
고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와관련 <>기업의 자구노력수단에 투자 및 기타자산등의
일반매각처분을 포함시키고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에서 계열출자금의
차감비율을 축소하며 <>비주력 업체에 대한 투자억제 및 기업투자 금지규
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최근 통상여건의 급변으로 해외투자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것과
관련, 해외직접투자관련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하고 계열기업군 소속대상
기업체에서 해외현지법인을 제외시켜주도록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자구노력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
하고 자구노력경감조건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