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내년도부터 보험보증기금이 설치, 운영되게
됨에 따라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1,000억원수준까지 기금을 적립토록할 방침
이다.
20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이를위해 내년부터 각 회사로부터 수입보험료의
0.1%범위내에서 기금을 갹출하되 출연비율은 회사의 부실화가능성에 따라 차
등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설립 10년이하의 신설회사나 자본잠식상태가 심화돼 부실화 우려가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0.08-1.0%의 높은 비율을 적용하고 담보력 및 준비금
적립상태가 양호한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률을 0.03%선까지 낮춰줄 계획이다.
또 보증기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은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보험,손해보
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등 가계성보험에 한정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기금의 관리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보험감독으로 개편되
는 보험공사가 맡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말 1회에 걸쳐 1년분을 출연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당국은 1차연도인 내년도에는 생보 55억-65억원, 손보 5억원등 약60
억-70억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