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 하선예고제/근로계약기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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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양어선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개선을 위해 관계법령개정,
하선예고제실시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최근에 실시된 원양어업기지 근로실태조사
에서 선내구타행위, 무제한노동시간 강요등 선원의 부당대우사례가 밝
혀짐에 따라 선원업무처리지침 개정, 하선예고제 실시, 근로 계약기간
단축등의 대책을 관계기관별로 내년12월까지 수립, 시행할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에 말썽을 빚고 있는 선원구타사례가 발생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져,구타방지를 위한 대택으로 영사의 하선공인시 하선사
유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중지확보시에는 관계자를 송환및 고발조
치하는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어선원에게는 자의하선이 제한되고 있는 현제도를 개선, 승무기간 12
월초과시 30일 이상의 에고기간을 두고 하선예고를 하면 하선할 수 있
도록 선원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어선근로계약기간을 1-3년에서 1-2년으로 제한하고 1일최대근로
시간을 13시간으로 제한할 것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하선예고제실시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최근에 실시된 원양어업기지 근로실태조사
에서 선내구타행위, 무제한노동시간 강요등 선원의 부당대우사례가 밝
혀짐에 따라 선원업무처리지침 개정, 하선예고제 실시, 근로 계약기간
단축등의 대책을 관계기관별로 내년12월까지 수립, 시행할 것으로 알려
졌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에 말썽을 빚고 있는 선원구타사례가 발생하고 있
는 것으로 밝혀져,구타방지를 위한 대택으로 영사의 하선공인시 하선사
유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중지확보시에는 관계자를 송환및 고발조
치하는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어선원에게는 자의하선이 제한되고 있는 현제도를 개선, 승무기간 12
월초과시 30일 이상의 에고기간을 두고 하선예고를 하면 하선할 수 있
도록 선원법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어선근로계약기간을 1-3년에서 1-2년으로 제한하고 1일최대근로
시간을 13시간으로 제한할 것으로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