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청약시 기배정된 공모주금액만큼을 차감한 후 개인별공모주청
약한도를 산정했던 종래의 공모주청약제도가 내달부터 바뀌게 된다.
증권감독원은 23일 증권업무간소화방안의 일환으로 공모주청약시 기배
정금액을 차감토록 했던 종전제도를 고쳐 (1)청약저축(농/수/축협저축포
함)잔액과 (2)1인당 최고청약한도중 적은 금액범위안에서 계속 청약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200만원규모의 증권저축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1인
당 최고청약한도에 걸리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200만원까지 청약할수 있
게 된다.
그러나 이제도의 시행으로 청약경쟁률은 더 높아지게 됐고 단기계약자
보다는 장기게약자가 더 유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