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항청, 대민행정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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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청은 가급적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이달말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
는등 대민행정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22일 해항청에 따르면 정부규제 및 간여조항을 대폭 완화, 개방화 및 자
율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말까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신고 또는 등록사항으로 변경하고 일부 민원 절차를 간
소화하는등 모두 123종의 민원업무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인-허가제로 되어있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과 외항해운회사의 해외지사 설치, 선박의 매매,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사항등이 신고 또는 등록사항으로 완화된다.
또 항만운송사업 개시보고와 약관 설정신청, 승무경력 증명신청등 39종
의 민원사무에 대해 사안별로 유사기능의 중복업무는 통폐합 단일화 시키고
도선사 면허신청 및 항만운송사업의 운임인가 신청등 46종의 민원사무에 대
해 각종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된다.
이밖에도 각종 국제협약증서 교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14일로,
해기사면허증교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등 14종의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8종의 민원업무를 산하단체에 위탁, 산
하단체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민원업무의 유형별 내역은 해운분야 15, 항만운영분야
58, 선원선박분야 48, 항만건설분야 2종으로 되어 있다.
이달말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
는등 대민행정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22일 해항청에 따르면 정부규제 및 간여조항을 대폭 완화, 개방화 및 자
율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국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말까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신고 또는 등록사항으로 변경하고 일부 민원 절차를 간
소화하는등 모두 123종의 민원업무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인-허가제로 되어있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 양수 및
합병과 외항해운회사의 해외지사 설치, 선박의 매매,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사항등이 신고 또는 등록사항으로 완화된다.
또 항만운송사업 개시보고와 약관 설정신청, 승무경력 증명신청등 39종
의 민원사무에 대해 사안별로 유사기능의 중복업무는 통폐합 단일화 시키고
도선사 면허신청 및 항만운송사업의 운임인가 신청등 46종의 민원사무에 대
해 각종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된다.
이밖에도 각종 국제협약증서 교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25일에서 14일로,
해기사면허증교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등 14종의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8종의 민원업무를 산하단체에 위탁, 산
하단체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되는 민원업무의 유형별 내역은 해운분야 15, 항만운영분야
58, 선원선박분야 48, 항만건설분야 2종으로 되어 있다.